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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특사, 尹 결단은…'법무부 원안'대로 단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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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案)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원안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막판 큰 변수가 없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숙의 과정에서 사면 명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지사가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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