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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성수품 최대 6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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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살 때 혜택이 더 크다. 취약 계층은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덜게 됐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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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들썩일 수 있는 물가를 다잡기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연초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연휴·동절기를 맞아 먹거리·난방비 등을 중심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설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대책의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설 성수품 물량 공세가 대책의 핵심이다. 일단 공급이 충분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량을 늘릴 16대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다.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 등 역대 최대규모(20만8000t) 성수품을 시장에 푼다. 평시 대비 1.4배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사과는 평시의 3.2배인 1만8000t, 소고기는 평시의 1.7배인 1만8500t을 각각 공급한다.

대규모 할인도 따라붙는다. 앞으로 3주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할인 행사별 1인당 1만원→2만원)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2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추 부총리는 “주요 성수품의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느낄 수 있는 생활 부담도 덜어준다. 복지 할인 가구는 월평균 전기 사용량(313킬로와트시ㆍkWh)까지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3만5727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지원 조치로 11.5% 감소한 3만1627원을 내면 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올렸다. 추 부총리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 경감에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연휴까지 개인 및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 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재차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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