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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만명 국민연금 5.1% 더 지급…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 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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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더 지급한다.

또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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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32만3천180원을 받게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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