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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년뒤 똑같은 수법으로…‘여성 1인숍’ 골라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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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표적으로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7년간 복역했는데, 출소 후 약 5년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전모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1인 미용실에서 피해여성 A씨에 흉기를 휘두르며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1인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렸다. 그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A씨가 해당 시간에 혼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죄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해 범죄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앞서 전씨는 2010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여성 3명에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는데, 당시에도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다.

전씨는 출소 후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 부위 상처의 경우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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