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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여야, 타협없는 극단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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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169석) 주도로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여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2차 소환조사(10일)를 이틀 앞두고 ‘방탄 탄핵’을 강행한 거야(巨野)의 극단의 정치가 만든 결과다.

이 장관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개의 후 1시간22분 만에 통과됐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지난 6일 탄핵안 발의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해 야 3당 176명이 참여했고 그 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7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효표 5명 외엔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했지만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서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이후 탄핵안 가결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169명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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