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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에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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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포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따로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 언론 공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의한 탄핵소추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관련 기사: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안 가결... 최장 180일간 직무 정지 https://omn.kr/22nuf )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야당에서 의결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도 의회주의인데, 대통령실이 포기했다고 하는 의회주의는 무엇을 말하나'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탄핵소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을 의회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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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후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특히 이 관계자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체계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입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사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을 촉구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을 낸 까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봤다"며 "이는 대통령실 전체 입장으로 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상 권한이 정지될 이상민 장관을 대신할 실세형 차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안팎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짚어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라며 "행안부는 일단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일할 것이다. 다른 부처도 잘 하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국민 생명 앗아놓고도 사과 없어" "윤 대통령, 지금이라도 유족 만나라"

야당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혹평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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