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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2대 주주 되자…이수만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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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1인 체제 탈피'를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가운데,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씨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 신주·전환사채 인수로 SM 지분 9.05% 확보…2대 주주 돼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는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삼자 간 사업협력 및 카카오와 SM의 신주·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3사는 서로가 강점을 가진 사업 역량을 활용해, 상호 전략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한 K팝 아티스트 공동 기획 △해외 현지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 공동 추진 △글로벌 음반·음원 제작 유통 등 음악 사업에 관해 다각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SM의 강력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와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 AI 기술을 융합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IP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건립 예정인 서울 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M은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 주를 1주당 9만 1천 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 원을 조달하고, 전환사채 1052억 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 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환사채 전환으로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 주를 추가 확보하게 되며, 전환 후 SM 지분율 9.05%를 차지해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SM은 조달하는 자금을 SM 3.0 전략 추진을 위한 글로벌 음악 퍼블리싱사업, 글로벌 사업확대, 국내외 레이블 인수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SM은 "이로써 SM과 카카오는 2021년 5월부터 이어져 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해피엔딩으로 끝맺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추구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장기적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인 사업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자평했다.

SM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는 "카카오와의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이 글로벌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이수만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불법 시도 봉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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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로고, 이수만 SM 대주주, 카카오엔터 로고. 각 사 제공/제작 : 김수정 기자그러자, 지분 18.45%를 보유한 이수만 SM 대주주는 같은 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를 통해 이날 SM 이사회 결의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화우는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금년 1월 20일에는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하 '공동대표이사들')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화우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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