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다? 하후상박 특수성 이해 필요

북기기 0 109 0 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보장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로 …

연금개혁 논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크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이 미래 불안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나오는 논점 중 하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국제 비교이다. 인상하자는 쪽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이야기하고, 반대쪽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론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여와 급여가 짝을 이루는 제도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는 OECD 회원국의 공적 소득비례연금 평균 보험료율 18.4%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일까? 2021년 OECD 연금보고서에 의하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은 42.2%이고, 한국은 31.2%이다. 외국에 비해 11% 포인트나 낮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제도로 알려져 있다.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40% 소득대체율이 부여된다. 왜 OECD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국내에서 통용되는 40%가 아니라 31.2%로 소개되었을까?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의 특수성: 하후상박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자신의 소득에 가입기간을 곱하여 산출된다. 아래 급여산식에서 보듯이, 자신의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합한 금액에 급여상수 1.2를 곱하고, 다시 가입기간을 곱한다. 여기서 소득과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제도 밖의 변수이다. 소득이 높고, 오래 가입하면 연금액이 많을 것이다.
 

0002276024_002_20230214170901070.jpg?type=w647


반면 국민연금 제도 설계에서 급여 강도를 결정하는 지수는 '급여상수'이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급여상수 값은 1.2이고, 이것이 산정결과 값으로 소득대체율 40%를 만든다(국민연금법에는 1.2 급여상수가 명시될 뿐 40%라는 수치는 없다). 이 상수가 1.5이면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고, 1.8이면 60%가 된다. 즉 연금 개혁 논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상수 값을 올리자는 걸 의미한다.

위 급여산식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가입자 자신의 소득(B값)에 비례하는 비례급여가 절반,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하는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소득자는 두 급여가 동일하고, 상위 소득자는 균등급여에 비해 비례급여가 크며, 하위소득자는 반대이다. 이 결과 소득분위별로 자신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누진적인 구조를 지닌다. 모두가 40년 가입했다면, 평균 소득자는 소득대체율이 40%이지만 상위소득자는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하위소득자는 분모인 자신의 소득이 워낙 작으므로 소득대체율은 100%까지 높아진다.
 

0002276024_001_20230214170900998.jpg?type=w647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