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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민주, 이탈표 최소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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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 동참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한 석 여유를 얻었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28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21~23일 성인 1천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를 보면,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반대 의견(41%)을 앞지르는 등 여론 지형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분위기를 다지며 총력전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7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물으며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서는 최소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왔던 16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당대표 리더십이 유지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무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냐 판단이 27일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3월1일 임시국회 개의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빈틈없이 곧바로 3월1일부터 방탄국회가 이어져야 한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내걸고 방탄만 혈안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대해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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