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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넘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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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근로시간 관리 한도를 1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늘리고,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하지만 근로시간제가 다소 복잡하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도 많다. 이에 중앙일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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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Q :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 
A : “현행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것이 개편 취지다.”



Q : 그래도 특정 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A :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 반기 80%, 연 70%)를 적용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어떤 관리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Q : 주 최대 69시간과 64시간 근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 
A : “쉽게 말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캡(상한)’이 씌워지는 개념이다.”



Q :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선택지로 준 배경은. 
A :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 명시돼 있지만,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 특별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권 확보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특정 주에 갑자기 야근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어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 : 현실적으로 장기휴가가 가능할까. 
A : “정부는 장기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실제 도입률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이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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