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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3자 변제안, 대법원 판결 존중한 것"

북기기 0 107 0 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28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일단 판결은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채무 변제방법 진행에 관한 부분이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피해자에도 적용된다고 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건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의 최종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기 의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요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민법 469조 해석에 관해서는 견해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견해가 맞다고 말할 정도로 깊이 연구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의견도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해법으로 외교관계를 하는 것도 존중해야한다"며 "이것을 다 모아서 해결책 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 것이다. 지금 의무가 있고 집행을 피고 본인이 할 지 제3자가 해도 될 지는 집행 단계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헌법적 가치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여지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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