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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쿠키 먹은 태국 어린이들 집단 입원… 당국 "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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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입원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남부 지방에서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과다 함유한 대마 성분 쿠키를 먹은 어린이 다수가 입원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은 "어린이들이 밀수품 초콜릿 쿠키를 먹고 병이 나서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발견됐다"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국으로 밀반입된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이 쿠키를 먹었는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품의약청은 "소비자들은 승인된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대마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며 "대마 성분 식품은 포장에 성분과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 태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당국에 알리지 않고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경우 2만 바트(약 7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30만 바트(약 109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향락을 위한 기호용 대마 사용은 여전히 금지됐으며 의료 목적이어도 20세 미만·임산부·수유부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마 제품이 THC를 0.2% 넘게 함유한 제품은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또 대마 성분이 들어간 과자·요리·음료 등 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당 THC 성분이 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의약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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