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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맞춤형 상품 저렴한 가격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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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 등을 플랫폼을 통해 한 눈에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험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비금융회사를 뜻한다.
 
여태까지는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고객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절차를 거쳐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보험사, 설계사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플랫폼 회사의 업무 범위와 상품 범위는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회사는 온라인 보험 상품(CM)만 비교‧추천해 고객을 보험사에 역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 상품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실손보험, 저축성 보험(연금 제외)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 판매가 우려가 있는 건강 보험 등은 취급 상품에서 제외됐다.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코스콤 등 전문 기관이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기로 했다. 플랫폼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가공된 개인정보 등을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상품을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 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방안 외에도 불공정 경쟁 방지안도 함께 마련했다.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양사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게 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이번 방안은 작년 8월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는 6월까지 이 절차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 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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