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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돌진 9세 초등생 사망…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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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60대 남성이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돌진한(본보 8일자 인터넷판 보도) 사고로 크게 다친 배승아(9) 양이 9일 끝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스쿨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날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도로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배양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 한 장례식장 빈소에는 적막함이 감도는 가운데 유족들의 흐느낌만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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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단상 위에는 활짝 웃는 모습의 배양의 영정사진과 함께 국화꽃 세송이가 놓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배양의 어머니 B(50) 씨는 아들 C(26) 씨와 함께 빈소 한쪽 구석에 기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전날 중환자실에서 의사로부터 "아기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지막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딸의 시신 앞에서 엄마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자꾸만 되짚어가며 흐느꼈다.

B씨는 "사고 나기 15분 전에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가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탄식했다. 배양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을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엄마가 쥐여준 용돈으로 학용품과 간식거리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배양은 음주 운전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B씨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꼭 초록 불인지 확인하고, 손들고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 딸아이를 앗아갈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면서 연신 가슴을 쳤다.

양 갈래로 머리를 늘어뜨린 배양의 사진을 보여주던 B씨는 "애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철이 너무 일찍 든 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파하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스쿨존 에서의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양의 오빠 C씨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계속돼 왔고, 결국 동생이 희생됐다"며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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