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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표심 얻겠다고 여야 ‘포퓰리즘 협치’… 예타 면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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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는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여야(與野)가 선심성 지역 사업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손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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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들과 인사 나누는 김기현 -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큰일을 하려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당 기강 세우기’와 ‘언행 조심’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정부가 SOC와 R&D(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로·철도·항만 등 수백억 원 규모 SOC 사업이 별다른 걸림돌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기재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국세 수입도 올 1~2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SOC 사업 중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적잖은데 사실상 여야의 ‘총선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다간 국가 재정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예타 기준 완화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국토 전역에 걸쳐 있다. 사실상 전국이 ‘총선용 공사판’이 되는 셈이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530억원)을 비롯, 국비 500억원이 들어가는 제2인천의료원이나 사업비 889억원 규모인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 도로 개선 사업도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오가는 신분당선을 고양 삼송까지 연장하라는 것이다. 인천시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건건 대결하는 여야가 지역구 문제에서만 ‘협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光州)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사업비만 20조원가량 들어가지만 여야의 핵심 지역 기반인 까닭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두 법은 모두 공항 이전·건설 과정에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 두 사업 모두 예타가 면제된다. 최근 대한교통학회 설문에선 전문가 153명 중 66.6%(102명)가 두 공항 사업 예타 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주고받기식’으로 통과시키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국회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예타 면제의 실패 사례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은 예타 면제를 받아 혈세 4285억원을 들여 2010년 개장, 2013년까지 경기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 흥행 문제로 개최를 포기했다. 현재는 1000억원대 빚만 남은 애물단지가 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 149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 61조원, 박근혜 정부 25조원 수준이었던 예타 면제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사업비만 4조6562억원에 이르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은 문 전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 도로(1조원)와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울산 산재 전문 공공 병원(2000억원) 등도 지난 정부 때 예타가 면제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예타 면제 남발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었다. 예타 면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심사 기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SOC와 R&D에 한해 예타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기재위 소위에서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예타 면제 기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고 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별 이의 없이 정부도 같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총선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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