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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철없이 올렸던 온라인 글 지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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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철없던 시절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손쉽게 지울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장기간 누적되는 세대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일일이 삭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다.

앞으로는 만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개인 서비스→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게시판을 방문해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와 가림 처리 등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결과를 점검해 신청자에게 안내하며 필요하면 신청자와 업체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을 손쉽게 입증토록 할 계획이다.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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