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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개월 체불 악덕 사업주, '돈줄' 막힌다…강제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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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국민의힘과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 이상으로, 24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해 사업주들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현재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금액도 체불액보다 낮은 실정이다. 또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을 제재하고 있지만,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재 대상 범위는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라며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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