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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원만 있어도 의원·가족 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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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이 시작된 것이다.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등 4급 이상 공무원과 그의 가족은 매년 2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재산 등록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28만 명이다. 여기에 직계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하면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 재산 등록을 할 때부터 가상화폐 거래내역서까지 꼭 첨부하도록 했다”며 “올해 가상자산을 모두 팔아 0원이 돼도 내역서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가상자산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8만명도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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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특위는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뉴스1]

현재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거액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현 21대 국회의원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 현역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7월 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고위공직자 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보유하면 전액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했다. 현재는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등록한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큰 점을 고려해 가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김남국 의원 논란에서 비롯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김 의원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다음 달 중 반드시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섯 차례 논의 끝에 나온 여야 간 합의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대신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은 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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