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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더이상 예비군 훈련 결석처리 안됩니다”…김기현, 청년 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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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죄송하지만 예비군 훈련 결석과 관련해 낼 서류가 있겠습니까?”(대학생)

“없습니다. 결석입니다.”(교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 지난해 11월 올라왔던 한 교수와 대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해당 교수는 학생에게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라“며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인내로서 받아들이라고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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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교수의 행동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시한 예비군법을 거슬러 불이익 처우를 내린 것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예비군법 10조 2항이 현장에서는 쉽사리 무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는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됐다.

성균관대·서강대·부산대 등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교수들의 사연이 잇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기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산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김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가람 청년대변인과 김민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전수미 대외협력실장, 이정규 학생처장, 박종훈 총학생회장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학생들이) 수업도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시험도 쳐야 하고, 성적도 받아야 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손톱 밑에 가시처럼 작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가령 토익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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