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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륙 중 문열림' 항공법 위한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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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발생한 '비행기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관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2시37분 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혹은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 중이다. 어명소 2차관도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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