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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대출 이용 ‘전세사기’피해자, 31일부터 대환대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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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7월 출시예정이었던 SGI보증서 대환대출 상품을 한달 여 앞당겨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춘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SGI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라 대환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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