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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큰틀 유지했지만 … 기업 부담 감안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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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 중 핵심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 수준을 파악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본래 활동 기간으로 5개월 정도를 예상했지만 업계 간 이견차가 워낙 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기간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금융당국도 양쪽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직권 지정 사유 조정을 택했다. 지난해 9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 꾸려진 직후 재계와 회계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두고 조정 쟁탈전을 벌인 바 있다.

재계는 "주기적 지정제가 기업 부담에 큰 몫을 차지한다"며 자유선임 기간을 늘리거나(9+3년) 감사인 지정 기간을 줄이자고(6+2년) 주장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예 금융위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감사 품질을 향상했고 제도 분석은 지정제도가 1주기(1사이클) 정도 충분히 시행된 뒤 할 필요가 있다"는 회계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가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감사인의 권한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일부 회계사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를 근절하고자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라며 "산업적·회계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 회계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했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 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고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등 두 가지 사유가 그간 직권 지정 건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한 금융위는 그 이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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