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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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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시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아파트 거래 시범 적용 후 확대 검토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아파트 거래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외 주택으로 적용 여부 확대를 검토한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꼽히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추격 매수가 붙으면 취소하는 식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 표기만으로는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보완장치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10건 중 4~5건은 최고가 후 취소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 취소는 2282건(23%)이었다.

특히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에서 지난해 57.4%, 올해 41.8%로 감소한 반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계약 후 해제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거래가격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남 지역에서도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해 5월 강남구 도곡동 A 아파트 전용 134㎡는 49억4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2021년 기록한 종전 최고가(43억5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였다.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진다는 '강남불패' 사례로 보였지만, 해당 거래는 같은 해 10월 취소됐다. 같은 단지 84㎡도 지난해 5월 31억3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가 같은 해 11월 취소됐다. 이후 7월에도 같은 평형이 31억5000만원에 중개거래 됐다가 1개월 만에 취소되기도 했다. 용산구 한남동 B단지 203㎡는 지난해 3월 47억원에 매매가 신고됐다가 같은 해 5월 취소됐다. 신고 가격은 1년 전인 2021년3월(32억원)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시세조작 의심거래 1086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단지나 특정인이 행한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경우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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