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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全어종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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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묻지마폭력' 등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대형 위판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도 구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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