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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차관 "손쉬운 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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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손쉬운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면접 노쇼 등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키웠고,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은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가운데, 2017년 이후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란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지난 1995년 이후 꾸준히 완화돼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12개월 중 6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인 1995년엔 18개월 중 12개월은 납부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 지급기간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1998년엔 최소 60일 최대 210일로 지금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적었다. 1995년에는 최소 지급기간이 30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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