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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전략핵잠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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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42년 만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 핵무력정책법이 밝힌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강 국방상은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국방상은 남쪽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잠수함에 올라 ‘북 정권 종말’을 경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9월8일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강 국방상 담화에 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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