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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손주·조카 돌봐주면 월 30만원 수당…9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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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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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QR코드를 통한 돌봄 활동시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육아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도 업로드해야 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도 별도 운영된다.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절차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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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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