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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

북기기 0 121 0 0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대대장 두 명에 대한 혐의만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 재검토 결과는 사령관 봐주기 은폐 가이드라인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두 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라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경찰에서 봤을 때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두 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축소·은폐해서 경찰에 보냈구나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다. 그건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가면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은폐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돌출 행동으로 일축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언론에 출연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내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 보면 실무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국방부, 군검찰 관련자들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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