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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조선 괴뢰도당’에 침묵”…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쟁점

북기기 0 112 0 0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최소 4개 이상의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8조(회합·통신) 위반 여부는 최대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이 1970년에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반국가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은 윤 의원이 행사 당시 일부 참석자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연설까지 들으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침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서 했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수석대변인은 4일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정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거나,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다.

앞서 대법원은 조총련 간부와 세배 인사를 하기 위해 단순히 만난 수준은 회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권은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총련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로 분류돼 사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가족인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등 경우는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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