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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북기기 0 138 0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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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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