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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땐 검찰에 날개”…‘특권 포기’ 약속 엎고 부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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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며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알렸다.

지난 2월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부결 호소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6월 연설 때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건에 ‘비회기’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다. 게다가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은 ‘회기 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 번복은 “국민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던 자신의 대표연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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