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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학원 '표적 세무감사'"…국세청장 "법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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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세수 부족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표적 세무감사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와 학원 등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MBCKBSYTN 등 언론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사전검증제도도 있지만 무리하게 과세하면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학원가, 언론사, 공익법인, 호남 기업 등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5년 마다 한번씩 누구나 받는다. 비정기조사는 탈루혐의가 있으면 받는데, 저희가 알만한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해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국세청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잘 전달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을 거둔 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은 "넷플릭스가 2019년부터 4년간 총 매출이 2조62억원인데 법인세가 고작 91억원"이라며 "기약도 없는 디지털세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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