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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결국 '건강이상설' 제기한 장성철에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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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0월 31일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안 의원의 건강 논란은 지난 10월 17일 처음 제기됐다. 장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실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허위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장 소장은 SNS에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 계속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후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날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안 의원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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