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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재판 남욱 진술 번복, 검찰 회유·겁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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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데 대해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23일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일당인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대장동 일당 간 부당 거래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공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이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거냐"고 묻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저건 틀린 거다.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것은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라며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르면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묻는다.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 변호사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며 "부당거래와 진술조작으로 점철된 짜맞추기 수사는 이제 그만 폐기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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