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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알고 주식 판 대주주들…15곳 중 6곳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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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상당수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대주주와 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회사 내부자, 즉 대주주(13명) 또는 임원(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서류상 회사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평균 2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가운데 13곳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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