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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변호사 등에 업은 권도형, 美 100년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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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행을 관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을 두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에 '모욕을 줬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촌평했다.

권씨의 신병 확보를 두고 한미 간 쟁탈전이 벌어져 온 가운데 뒤집기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들통나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법무부는 다음 날인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우리보다 사흘 늦은 지난해 3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마저도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었을 뿐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미국보다 사흘 앞선 한국은 미국을 따돌리고 권씨를 우리 법정에서 단죄할 수 있게 됐다.

애초 권씨의 범죄인 인도 건을 다뤄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권씨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권씨 측이 불과 한 달 만에 법원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낸 셈이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던 권씨 측은 인도국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항소법원도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이 인도국을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권씨 측이 범죄인 인도 결정 주체를 바꾸고, 그렇게 칼자루를 쥐여준 법원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자 그 결정까지 다시 뒤집은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반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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