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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민간인 사찰 국조 시 尹소환…확인되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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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디넷(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 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 묻는 말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며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조 대표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며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 디넷 운영자와 로그인 활용자,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더 초점은 늘린 의사를 어디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지역 의료, 취약·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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