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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부인… “혜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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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같은 당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22억원 수임’ 논란을 두고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 대표는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을 받아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피해 액수만 최대 1조원대인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 사무소 개업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다단계 피해자들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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