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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양문석…“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배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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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새마을금고에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는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137.10㎡ 규모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 한 대부업체는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지 3개월 후 양 후보 배우자를 채무자로 7억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5개월 뒤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시기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는 장녀 명의로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양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의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있었다. 또 대출을 받은 양 후보 딸이 2021년 10월 캐나다 벤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다는 기록도 블로그에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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