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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문석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민주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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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11억원 규모의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양문석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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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이유에 대해 특위는 “양문석 후보는 서울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실수요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 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위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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