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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재발의 이어 입법청문회까지…'전세사기 지원' 속도 내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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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청문회 추진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선구제 후회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정부여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2대에서도 법안 처리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2대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 요건상 '다수'를 '2인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상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시킨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됐으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국토부 장관이 긴급한 경우 법원에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1대에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입법청문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한 정부 의견을 듣는다. 지난 21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단독 입법청문회를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같은 기세를 민생 이슈에서도 몰아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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