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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때 육아휴직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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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자녀당 최대 3년)을 쓰면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등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출산·양육 지원 혜택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육아휴직 전(全)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출산·양육 친화 근무 여건 조성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둘째 이하 자녀를 위해 쓰는 육아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만,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휴직 6년을 쓸 경우, 4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육아휴직 시 평소 받던 봉급의 80%만 수당으로 지급된다. 한도가 월 15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에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저출생 종합 대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도 이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받고,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받는다. 그다음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가공무원이 대상인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 인사 제도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지방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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