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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경찰 "필요하면 부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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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주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윤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윤씨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씨의 출석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윤씨는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며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씨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가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김씨가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장도 접수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39명이며 청구액수는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해 약 3200만원이다. 앞서 이들이 윤씨에게 후원한 금액은 약 1000만원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최나리 법무법인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원자 1인의 후원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들이 후원에 나선 것은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용기에 감동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선의가 악용·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윤씨는 증언자로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상의 빛'을 개설해 증언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정황에 의하면 허위거나 과장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유튜브 등으로 배포한 자료를 중점 확인해 손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자들이 더 모이면 윤씨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인 윤씨는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가는 이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며 "저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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