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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사랑했다"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교사,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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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모 살해되지 않은 것은 업자 판단, 피고인 의도와 무관"
1심 재판부 "김동성 내연 관계 범행 영향…징역 2년 선고"

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는 11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검찰과 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남과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인 피해자가 없어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심부름업체에 피해자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비교적 거액인 65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부름업체가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던 이유로 피고인 의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의지할 가족이 피고인뿐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력, 나이, 가족 관계, 사건 기록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는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자살로 보이게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다. 임씨는 남편 A씨가 임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다가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체포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았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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