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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살리기’ 17일간의 수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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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경찰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 영상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13일)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팀장이 정 씨의 변호사와 공모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성범죄 수사는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경찰은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관련 수사를 단 17일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던 당시 수사를 재구성해봤습니다. 


■ 고소장 제출부터 검찰 송치까지…17일간 경찰은 무엇을 했나?'

2016년 8월 6일,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한 여성이 정 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후 정준영 씨의 소속사는 열흘간 2차례의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이어 8월 17일 정준영 씨의 변호사 B 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포렌식 의뢰를 맡기고, 다음 날인 18일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정준영 씨는 8월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사 B 씨도 정 씨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A 경위는 변호사 B 씨에게 "포렌식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정 씨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 경위는 소속 상관에게 카톡으로 "(혐의) 시인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상관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22일 A 경위는 정준영 씨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해 담당 계장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계장 역시 "촬영한 휴대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로 송치할 수 있느냐"며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두 차례 걸친 휴대 전화 압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A 경위는 휴대 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채 반려된 수사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다시 결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계장은 결국 보고를 결재합니다. 정준영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A 경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변호사 B 씨는 A 경위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정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정 씨의 휴대전화가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와 '파손으로 확인 불가'라는 메모지를 붙인 휴대전화 사진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그러자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A 경위는 정준영 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면서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17일 만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후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태도 등을 봤을 때 의사에 반해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연예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는 정 씨의 불법촬영 사건이 다시 드러난 올해 3월까지 변호사 B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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