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10세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에 법원이 내놓은 해명

비트팟 0 498 0 0






지난해 당시 10살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일로 여론이 들끓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선고한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건 판결에 관한 자료를 내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A(11)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간음했다며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 누른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고,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알려진 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직권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봤을 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