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보호 못 받는 SNS 초상권 [뉴스 인사이드]
1인 동영상 생중계 점차 보편화 / 360도 동영상 생중계 급증 / 초상권 침해 구제는 '막막' / 원치않는 노출도 갈수록 늘어나 / 침해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 실시간 생중계땐 손 쓰기 어려워 / 기술 고도화에 시민들 노출 심화 / 법령 제정·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김씨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찜찜했지만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동영상 생중계(라이브)가 흔해지면서 생겨난 문제다. 그런데도 초상권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영상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보돼야 한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경우는 2017년 48건, 2018년 28건, 올해(5월 기준) 20건이었다.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은 각각 36건, 6건, 7건에 그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대에 따라 1인 동영상 중계가 늘어나던 초기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며 전화번호를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방송이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온·오프라인상에서 반감이 커짐에 따라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콘텐츠 제작 및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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