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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노동자 7.4만명 외국 연금보험료 3.6조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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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연금·사회보험 가입의무 면제

【세종=뉴시스】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도별 외국 보험료 면제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지난해 기준 7만4030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3조5971억원을 면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1999년부터 미국, 독일, 캐나다 등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을 맺는다.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더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기로 규정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노동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지난해 말까지 7만4030명이 외국에서 약 3조5971억원을 면제받았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3만7534명이 1조7368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원) 순이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만5883명이었던 해외파견 노동자 수는 2011년 2만1672명, 2012년 3만1750명, 2013년 4만3145명 등에 이어 2016년 6만명대(6만785명)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7만명대를 넘어섰다.

해외 거주 등으로 가입기간이 국내와 해외로 나뉘면서 연금 수급 가능 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협정 또한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국민 3924명이 수급하고 있는 외국 연금액은 누적 913억원에 달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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