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문에 연예인 이혼" 받은 카톡, 전달만 했으면 무죄?
[그래픽 : 강준희]
한류 스타 커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 별별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카톡 채팅방을 위주로 다양한 지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그럴듯하기까지 한 이 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생각, 누구나 하실 텐데요.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 법은 중간 유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지라시 최초 작성이 범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받은 걸 돌렸을 뿐"이라는 '주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법은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이 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화면 캡처(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법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지 모르겠으나, 법령상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드러내어)하는 것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단둘의 대화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4 선고 2007도8155 판결)를 보면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만의 카톡이라도 지라시의 발단이 됐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라도 유명인에 관한 것이라면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례도 최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정립된 '전파성의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 하루 평균 40명 체포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적발 규모를 볼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피의자 입건 기준)는 모두 1만 3,3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2013년만 해도 한 해 평균 5천~6천여 건에 불과했던 게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 5,043건으로 급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되는 인원만 한 해 1만5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인원이 실제로 체포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소송절차와 관련 배우 송중기의 소속사 블라썸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급속히 확산하는 각종 지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자 상처를 줄 수 있는 지라시, 작성도 유포도 안 됩니다.
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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