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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에 여론 '부글'…"다시 입국 금지해달라" 靑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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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결론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9시 45분 기준 1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면서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승준 입국' 관련 설문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돼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23.3%)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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